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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조문 52 / 503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개정 2020.3.10, 2021.5.18>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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