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2.
업무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3.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